제1조(명칭) 이 회는 한국문학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전국 시,군,구에 지회/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문학을 통한 다양한 작품 활동과 문학공연을 통해 국민의 지적향상과 국가문화융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① 문학을 통한 다양한 작품 활동 사업
② 기관지 발행 및 출판 사업
③ 연구 발표회, 강연회, 시화전, 공연, 백일장, 낭송대회 및 강좌 개최
④ 작가의 해외 파견, 외국 작가의 초청 및 문화예술 교류
⑤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분과회) 본회는 다음과 같은 분과회를 둔다.
① 시분과회
② 시조분과회
③ 수필분과회
④ 소설분과회
⑤ 아동문학분과회
⑥ 평론분과회
⑦ 희곡분과회
⑧ 시낭송분과회
⑨ 외국문학분과회
제6조(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부문별 등단한 사람으로서 '신입 회원 입회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각 항의 의무를 진다.
① 정관과 제 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의 이행
③ 입회비,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징계)
① 회원은 탈퇴의 뜻을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이 되면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자격을 상실한 자는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가입할 수 없다.
② 본 법인의 정관을 위배하거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자격이 정지된 회원이 3개월 이내에 자격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임원)
①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상임고문 1명
나. 이사장
다. 대표회장
라. 사회저명인사 VIP오너 그룹
마. 심사위원단 5~10명
바. 부이사장 5~10명
사. 감사 3명
아. 분과 회장 각 분과별 1명
자. 상임 이사 5명
차. 이사 20명(이사장, 부이사장, 분과 회장 포함)
다만, 법원 등기 이사는 대표, 이사장단(이사장, 부이사장)으로 한다.
② 법원 등기 이사와 비 등기 이사의 권리 의무는 동등하다.
③ 본회는 명예 회장과 고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④ 이사장이 임기를 마치면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된다.
제11조(선출 및 임기)
① 임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이사장은 대표회장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나. 부회장 및 이사는 대표회장, 이사장이 공동 추천하여 인사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라. 분과회장은 대표회장,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② 임원과 감사는 상호간에 친족 관계가 없는 회원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보선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2조(이사장) 이사장은 본회 대표회장과 함께 본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제13조(대표회장) 대표회장은 본 협회의 주춧돌로 10여년간의 기초를 다져 설립하였으므로 분산 방지와 원만한 지속을 위해 총괄 주축이 되므로 중임할수 있다.
제14조(직무대행)
① 이사장의 사고 또는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훌륭한 문단 원로 및 부이사장, 분과회장 중 대표회장의 추천을 받아 임원참석 과반 다수의결로 선출해 직무대행한다.
② 대표회장의 사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계가족으로부터 책임감 있는 인물을 추천받아 임원 참석과반 다수의결로 선출한다.
제15조(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6조(감사)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법인의 재산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1항 및 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④ 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명예회원, 준회원 제외)으로 구성한다.
제18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대표회장 및 이사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및 재적 회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대표회장은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총회의 안건을 기재한 회의소집 통지서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부의 사항)
①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나. 법인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다. 재산의 처분.매도.증여.담보.대여.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라.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마. 기타 법인 운영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바.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구성) 이사회는 대표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각 분과 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소집)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나 이사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22조(부의 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업무의 집행
② 사업 계획의 운영
③ 예산 결산서의 심의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재산 관리
⑥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⑦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⑧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재산)
① 본회 기본 재산의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② 가. 법인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회장단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 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조(세입 등) 본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
① 입회비
② 후원금, 발전기금
③ 기타 수입금
제26조(회계 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감사해야 한다.
제27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28조(설치)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29조(직원)
①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 사무국장 1명, 기획국장 1명, 재무국장 1명, 홍보국장 1명, 예능국장 1명, 대외협력국장 1명 차장 및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대표회장, 이사장, 상임이사의 지시를 받아 사무처를 관장하고, 국장 등 직원은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해당 부서 업무를 처리한다.
제30조(임명) 사무총장 및 국장 등 직원은 대표회장 및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분산행위를 한 임원 및 회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파직 및 탈퇴시킨다.
제31조(잔여 재산 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에 그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